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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News1] 안철수 1호법안 '자금세탁 방지 3법' 발의

2013.09.06 19:44:22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3.8.5/뉴스1 © News1 신창원 기자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4·24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6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차명거래 방지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자금세탁 방지 3법'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안이 포함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그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칙이나 정관 등 문서로서 그 단체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 허용을 위해 배우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에서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자금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해당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송·이송 또는 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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