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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연합뉴스] 안철수 1호 법안 '차명계좌처벌 법안' 가닥

2013.07.28 08:22

이유미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안 의원측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첫 번째 법안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경제, 복지, 국정원 개혁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했지만 우선은 경제 분야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이 마련중인 첫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시행돼 온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몰래 이름을 훔쳐 계좌를 개설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로 명의를 빌려줘 차명 계좌를 만들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4·24 서울 노원 병(丙) 보궐선거 당시 안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경제정의와 복지재원 확충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안 의원측은 국정원법 개정도 검토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어 이미 나온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안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인만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복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해선 추후 발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