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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법부 판단

2018년 8월 23일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법부 판단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반공법이 없어진지 오래다. 즉 '공산주의'는 더 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롭게 허락되는 '정치 사상 중의 하나'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공인에 대해 "그 사람의 성향은 공산주의야~"라고 말하는 것은, 왠만한 근거가 있는 한, 쿨~ 한 정치사상적 판단일 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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